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20 (법률 제21489호) · 시행 2026-03-27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 설>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각각 "13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3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3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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