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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8
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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