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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이며,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이며,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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