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3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재·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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