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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며 아동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조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 제22조의6,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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