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6 발의
발의2021.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속되는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제41조 및 제5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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