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7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된 이후 2023년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는 등 철도분야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된 이후 2023년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는 등 철도분야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합니다. 현재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나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철도협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국제협력ㆍ교류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철도산업 관련 인력을 초청하여 국내의 선진 철도기술을 알리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경우도 철도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0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생 략)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신 설>
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
<신 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50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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