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화주단체측은…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반면,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8 및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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