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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장애인의 영역은 포함되어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장애인의 영역은 포함되어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난 시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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