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제를 통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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