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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4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선점이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과학기술의 선점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선점이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과학기술의 선점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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