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통하여 공시의무 부과, 상호출자ㆍ순환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권한 및 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1
위원회 회부2023.09.2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통하여 공시의무 부과, 상호출자ㆍ순환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권한 및 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족 등이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물론, 동일인의 관련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일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현실임. 현재 영리법인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여하되, 과도한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국가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31조제4항, 안 제125조제2호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