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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검침일, 납기일 등을 포함한 수신료 고객 정보와 수급자,…

대표발의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검침일, 납기일 등을 포함한 수신료 고객 정보와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여부 등을 포함한 수신료 면제자 정보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 보장을 이유로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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