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양도·수출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양도·수출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외국기업에 이전 또는 매각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성과 중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현행 시행령 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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