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대비 2022년 남성 난임 환자 수가 약 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기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정자…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9.21
위원회 회부2023.09.22
위원회 상정2023.11.14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2018년 대비 2022년 남성 난임 환자 수가 약 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기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27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 (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 채취하기 전에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난자 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식세포 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ㆍ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제39조제4항, 제53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ㆍ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제39조제4항, 제53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배아ㆍ체세포복제배아등ㆍ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배아ㆍ체세포복제배아등ㆍ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정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