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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주택관리 근로자”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은 주택관리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에게 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주택관리 근로자”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은 주택관리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에게 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실상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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