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자의 절반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규모가…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자의 절반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ㆍ지위ㆍ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직무ㆍ근로조건의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임금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게 한 사용자에게는 국가가 고용유지비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에게도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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