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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통일부는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북한방송의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소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방송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통일부는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북한방송의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소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방송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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