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법사위 회부2025.10.1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03
위원회 의결 심사미료2025.12.04
본회의 상정202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11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5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13 / 2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6항 ,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신 설>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제41조(벌칙) ① (생 략)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계약"을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제41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 제33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5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5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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