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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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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