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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5
위원회 회부2025.08.26
위원회 상정2025.09.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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