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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과 매립ㆍ소각(소각에 준하는 유해 재활용 포함)을 구분하고, 신규로…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30
위원회 회부2025.07.31
위원회 상정2025.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과 매립ㆍ소각(소각에 준하는 유해 재활용 포함)을 구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ㆍ소각시설부터 사업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며, 생활폐기물에 적용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ㆍ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3항,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4조의2ㆍ제25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1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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