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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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