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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 공동 8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7.10
위원회 회부2025.07.11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5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연구장려금의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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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