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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2
위원회 회부2025.09.03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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