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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1
위원회 회부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상 권고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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