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5
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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