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9
위원회 회부2026.03.10
위원회 상정2026.04.2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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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과하고,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3.8%인 73.5만ha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현행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농지의 임대차는 늘어나는 추세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95년 임차농지 비중은 42.2%였는데,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차농지 비율은 47.0% 수준임.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음.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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