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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7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폐암까지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라돈, 석면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축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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