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4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피해가 막심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피해가 막심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음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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