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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긴급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하여 지정한 탓에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다수 의약품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긴급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하여 지정한 탓에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다수 의약품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백신패스”라는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임신부에게도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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