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 시대를 반영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현행법령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미만이 경과한 유산’은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30∼50년이 된 문화적ㆍ예술적ㆍ사회적 가치를 가진 근현대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 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30년 이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로는 영국의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에 근거한 ‘영국의 등재건축물 제도’와 미국 뉴욕시의 「랜드마크법」등이 있음. 등재건축물 또는 랜드마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철거ㆍ변경ㆍ재건축 등을 할 경우 권한당국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하여 근현대 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음.
이에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