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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2.07
위원회 의결2020.12.09
법사위 회부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80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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