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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7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1월 PLS 전면시행 등으로 인해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업ㆍ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1월 PLS 전면시행 등으로 인해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업ㆍ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불량?밀수농약 단속 등 유통단계 농약의 검사?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며,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ㆍ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고, 수출국에서도 관련 시험을 진행하므로 수출 준비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과 함께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약 유통검사 업무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제31조). 나. 농약피해 관련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신설). 다.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8조의2). 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ㆍ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ㆍ활용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3). 바. 시험연구기관이 지정기준 미달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4.5개월이며, 이후 4년간 같은 항목 반복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현행화함(안 제17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6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93 / 14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 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관리 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 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 을 위반한 경우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을 위반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4.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신 설>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신 설>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농촌진흥청장 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1. 농약등 구매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1. 농약등 구매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 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농약등의 안전관리
<신 설>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의 판매ㆍ구매이력 확인
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ㆍ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⑧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장부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촌진흥청장 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촌진흥청장 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⑨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받은 경우
1.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변경등록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변경등록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촌진흥청장 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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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제2항 ,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문)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6조제4항ㆍ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 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 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 8. (생 략)
5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이나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 을 한 자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을 한 자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 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 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 등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신 설>
8.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의"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로,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1개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로,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을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를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농약등관리"를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을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판매하려면"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7조의4제5항"을 "제17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제23조제1항 중 "방제업자와"를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정보"를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을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을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1. 농약등의 안전관리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의 판매ㆍ구매이력 확인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ㆍ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를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방제업자(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를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로 하며, "장부"를 "기록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7조제3항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으로,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4항ㆍ제17조제3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약등이나 원제에"를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제32조제4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제16조제4항이나"를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를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농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각각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8.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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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