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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ㆍ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2.26
법사위 회부2021.02.26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ㆍ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8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0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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