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료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ㆍ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또한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향상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ㆍ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ㆍ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수신료 등 재원의 운용,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결산 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2호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여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65조).
라.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65조의2).
마.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 다만,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65조의3 신설).
바. 수신료위원의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7까지 신설).
사.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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