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5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1년 7월 27일 시행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의 수요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1년 7월 27일 시행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발생하여 안전대책 등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하여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9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7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생 략)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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