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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구분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대응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구ㆍ시ㆍ군에는…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구분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대응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수원시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설치된 경기도청북부청사나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의회북부분원 등의 기관들처럼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에,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ㆍ시ㆍ군에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듯이,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현행법상 시ㆍ도의 종류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하며,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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