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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3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나 공무원들의 명칭이나 체계가 상이하여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의나 상담과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울뿐더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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