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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5호) · 시행 2025-02-14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기술기준) ① ∼ ⑧ (생 략)
제28조(기술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생 략)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5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제4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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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