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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을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을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실제 회원 수를 부풀려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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