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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 및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 및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의 본체와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고문구의 표시의무가 담배 갑에 해당하는 장치의 본체의 포장지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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