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686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9
위원회 의결2021.03.16
법사위 회부2021.03.16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함(안 제2조).
나.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로자 및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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