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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삭제 및 제6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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