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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4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② (생 략)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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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