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근 원거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여객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은 여객선이…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근 원거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여객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근거리(2해리: 약 3.7킬로미터) 도서 지역이나 내수면 오지 지역에서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못하여 각종 대중교통 육성·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제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9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신 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 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 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 중교통시설 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86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접안시설"을 "도선장, 접안시설"로, "여객선"을 "여객선과 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해운법」"을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으로, "대 중교통시설"을 "대중교통시설"로 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제4조의2 중 "제2조제2호라목"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해상대중교통"을 "수상대중교통"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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