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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대의기관의 성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음.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당선인의 비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하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대의기관의 성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음.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당선인의 비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하여 28.3%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후보자 할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년과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바, 이들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청년 및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 과정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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