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장르에 걸쳐 해외서버 이용 등 해외 기반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서 복제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저작권 침해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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