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