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0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지역 인근지역의…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지역 인근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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